duyeonk 2013.06.12 20:17

안녕하세요?

작년에 회사는 노조에 상여금을 년 6회(2.,4,6,8,10,12(월))에서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 하기로 원햇고

노조는 본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올렸으나 부결 되엇습니다.

회사는 다음해 단체협약에서 회사측 안건으로 제시를 햇고 노조는 끝내 수용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도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변경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왜! 회사가 상여금을 매월 지급 하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월 상여금을 받는데 세금은 2월에 한번씩 받는것보다 많이 나가는것 같아 혹시 정부의 정책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바군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마다의 근로조건과 경영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의 월할지급시 매월 지급을선호하는 이유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정책으로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을 월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이유는 기본급의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근의 판례에 따라 점차 변화가예상되는 만큼 임금구성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여금등으로 이를 상쇄하는 관행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회사들이 분기별 혹은 특정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보편적 현상은 아닐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26 90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3.06.25 1883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4 102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2013.06.21 72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2013.06.21 1019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3.06.20 121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36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2013.06.19 1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19 962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6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0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48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1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0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