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음 2013.06.14 10:51

안녕하세요.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 7월 10일이며, 대표자 개인면담시 이번 공사 만료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소속회사와 공사가 6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6월 말에 퇴직을 할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구두로 합의가 되었으며,

이 면담내용은 저 외에 2명에게도 동일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하였는데, 서류나 증거없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8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을 통해 1년 미만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퇴직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후 조사과정에서 동료근로자등의 확인서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26 90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3.06.25 1883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4 102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2013.06.21 72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2013.06.21 1019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3.06.20 121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36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2013.06.19 19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19 962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6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0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48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2013.06.17 2831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0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