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3.04.09 12:42

휴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2.03.01

퇴사일 2013.02.28

휴직일 2012.12.01 ~ 2013.02.28

휴직서는 1개월 만 작성하였습니다. 복귀 의사는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휴직기간에는 내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질병등의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갔을때에는 근속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찾아보면 복귀하여 다시 근무를 하다가 간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무급으로 휴직하다가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인가요?

2.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퇴직금을 줘야 한다면, 휴직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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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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