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주차원의 기본급,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확인 받고자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물관리업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 입니다.
주차원 3명이 3교대로 근무 합니다.
1일 : 오전 06:00~18:00(휴게시간 3시간)
2일 : 오전 06:00~익일 06:00 (주간 3시간, 야간 6시간)
3일 : 비번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 2013.04.25 | 2286 | |
임금·퇴직금 |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 2013.04.24 | 265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 2013.04.24 | 5820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 2013.04.24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 2013.04.24 | 163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3.04.24 | 253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04.24 | 1275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3 | 1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 1 | 2013.04.23 | 119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 2013.04.23 | 48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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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3.04.22 | 3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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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 2013.04.21 | 10718 | |
임금·퇴직금 | 임금의 상계 1 | 2013.04.20 | 25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0 | 134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 2013.04.20 | 3261 | |
임금·퇴직금 |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 2013.04.19 | 39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 2013.04.19 | 234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4.19 | 45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근이 9시간*7일/3(교대)*4.34(평균 주수)=91시간.
2근이 15시간*7/3*4.34=152시간.
으로 총 243시간에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입니다. 이는 한 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넘는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월급여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근 기본근로 -9시간*7/3*4.34(월 평균 주수), 연장-1시간*7/3*4.34*0.5(연장가산)
2일근 기본근로- 15시간*7/3*4.34, 연장-7*7/3*4.34*0.5, 야간-2*7/3*4.34*0.5
비번근무에 주휴일 부여하여 35시간을 더해
기본근로시간 278시간+시간외 50시간등 총 328시간에 대해 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