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박사 2013.03.20 16:53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회계직원 근무일수 계산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을 하였을 경우 토요일 0.5일 일요일 1일 근무일수에 포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중 3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주는 연속 근무할 경우

주 3일만 근무한 그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부분 1.5일 챙겨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와 토요일 0.5일을 유급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일의 부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해당주에 3일만 근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을 하여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만근에 해당하기 때문에(휴업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만근 판단)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토요일 0.5일의 유급처리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조건으로 토요일 0.5일 유급처리를 약정했다면 주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토요일 0.5시간의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0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04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30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35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임금·퇴직금 토요 근무시 급여 2 2013.03.26 1916
임금·퇴직금 정확한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03.26 176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중단 건 3 2013.03.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3.03.26 18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 1 2013.03.26 6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건재질의 1 2013.03.26 1130
Board Pagination Prev 1 ...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