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23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구내식당으로 직원들 간에 돌아가며 주 1일 씩 휴무를 합니다.
일 8시간 근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시급 5000원인데, 기본급, 휴일 근로 수당 등은 어찌 계산하는지요?
이 경우 주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 일수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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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3.12 | 1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 2013.03.12 | 148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 2013.03.12 | 19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03.12 | 2191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 2013.03.11 | 37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3.03.11 | 12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조정 1 | 2013.03.11 | 1199 | |
임금·퇴직금 |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 2013.03.11 | 1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1 | 2013.03.08 | 2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03.08 | 153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 2013.03.08 | 18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3.03.08 | 103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계산 1 | 2013.03.07 | 3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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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신다면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 한달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43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기본급=209*5,000=
연장가산=34*5,000*1.5=
약 130여만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