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3.02.27 15:48

안녕하십니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일 무급 휴일) 사업장 입니다.

3/1 삼일절, 3/2 토요일, 3/3 일요일 인데

직원 입사일이 3월 4일 이면

3월 급여 계산시 3/1~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3/4~3/31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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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급여계산은 3월 4일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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