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ttach 2013.02.28 12:34

저는 제조업 경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급여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계약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밤9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격일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은 밤2시에서 3시까지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1시간입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교대하고 밤9시에 다시 후번 근무자와 교대하여  퇴근하며

 다음날인 월요일 밤9시에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즉 평일은 격일로 밤9시출근 아침9시 퇴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격일 근무가 아닌 12시간 교대가 되는 형태입니다.

일요일은 물론이며  빨간날 공휴일은 모두 쉬는 회사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843,900원이고 시간외수당(고정) 640,210원입니다. 빨간날 공휴일은 24시간교대제 입니다.

위의 급여가 제 경우에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요? 정확한 계산방법과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012년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작년 11월분 급여액입니다.

 (급여계산 대상일은 2012.10.26 ~ 2012.11.25까지이며 11월30일날 급여를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무라고 하셨는데, 회사 취업규칙상 약정일인데 24시간 근무를 하신다는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거나 전화를(032-653-7051) 통해 설명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드려요, 1 2013.03.15 1627
임금·퇴직금 직급(직위)에 따른 차별적 직책수당지급 1 2013.03.15 410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7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0
Board Pagination Prev 1 ...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