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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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3.02.15 | 4998 | |
임금·퇴직금 | 경비직임금계산 1 | 2013.02.15 | 3211 | |
임금·퇴직금 |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 2013.02.15 | 3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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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장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합니다만,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하지 않고 근무 다음날 쉬는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