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3.01.30 09:40

수고많으십니다. 언제나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격일제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중 심야휴게시간은 5시간이며 감시단속적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급여계산을 알고자 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및 휴일근로시간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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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장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며 50%가 가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합니다만,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정하지 않고 근무 다음날 쉬는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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