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 2013.01.31 09:20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금액이 재직 기간 동안 납입되었던 총 금액인지요?

아니면 퇴사 후 회사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추가 납입분에 대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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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할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되며 노동청 진정, 고소등을 통해서는 지연이자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을 통해 지연이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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