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2.07 16:01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2년 미만근로자의 퇴직금을 바뀐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여야 하는지요?

1년 근무하고 올해 재계약하게 되면 적립을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8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은 신규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적립이 가능합ㅎ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존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4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5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3.02.25 254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정산 인정 가능여부 1 2013.02.25 1163
임금·퇴직금 퇴사전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3.02.25 2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13.02.23 2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좀해주세요 1 2013.02.23 1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2.22 1638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1 2013.02.22 4966
임금·퇴직금 산재환자의 퇴직금산정 1 2013.02.22 1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2.22 915
임금·퇴직금 기타이유로 휴직과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1426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소정근로시간 1 2013.02.21 2771
임금·퇴직금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3.02.21 2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2.21 1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4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66
임금·퇴직금 82465관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못했... 1 2013.02.19 2060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