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06 13:55

안녕하세요?

2012.1.1일 입사 후 근무 중 계약만료로 2013.3.31일부로 사직하는 직원에게 2012년 만근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2년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100% 출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는 2013.1.1에 발생하며 2013년 3.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1 2013.02.18 8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2013.02.18 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8 70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16 2297
임금·퇴직금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2.16 153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2013.02.15 2370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85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2.15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2.15 5003
임금·퇴직금 경비직임금계산 1 2013.02.15 3215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3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1 2013.02.15 18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1 2013.02.14 2183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년차수당 지급관련 질의 1 2013.02.14 189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차및 연차수당 1 2013.02.14 481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임금 지급방법 1 2013.02.14 172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2 2013.02.13 1728
임금·퇴직금 1년미만자 한달 병가휴무시 퇴직금 계산 1 2013.02.13 37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월급여/퇴직금 질문 1 2013.02.13 1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방법이? 1 2013.02.12 1428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