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907 2013.01.17 10:51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및 6일 근무체제에서 주 40시간은 미만으로 발생되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40시간 미만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하여야 될지 아님 일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가산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시) 월 (7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금(11시간) 토(휴무) 일(휴무)

          주간 총 근로시간 39시간 : 40시간 미만

          금요일 11시간 근무에 따른 3시간 연장근로 발생

   ===> 1) 40시간 미만으로 39시간 기본급처리 (?)

             2) 36시간(7*5일 + 1*1일) 기본급처리 + 3시간 연장근로가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비록 40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해당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을 때에는 2주단위 또는 3개월단위등 주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23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28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3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600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3.01.30 9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1 2013.01.30 328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2013.01.30 559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9
임금·퇴직금 급여와 실업급여 1 2013.01.29 1174
Board Pagination Prev 1 ...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