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13.01.14 11:45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이 격월입니다. 홀수달에 50%씩 지급하는데 2013년 1월1일부로 임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인상된 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2012.12월분(인상전급여)의 25%,  2013.1월분(인상후급여)25%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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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겠으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재입사등의 형식적 절차로 인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근무내용 및 형태 등이 동일하면서 정규직 재입사등이 형식적인 재입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퇴직 후 공개채용의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한 회사에서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으며, 중간에 근로형태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근무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비정규직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를 하신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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