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3.01.14 13:31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연장코자 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상여금(기본급를 기초로 하여 70%) 지급, 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본급 및 상여금은 퇴직전 급여의  80%(예)로 감액지급하고 제수당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 관련 조항 작성시 참고될 수 있는 문안 및 참고자료 등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공이 어려우며 고용노동부 또는 노사발전재단(과거 임금피크제 무료 컨설팅 지원)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3.01.29 131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3.01.29 2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4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2013.01.28 2187
임금·퇴직금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27 175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55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25 740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4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2013.01.23 1736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임금·퇴직금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2013.01.23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1.23 112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2013.01.23 15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엇는데요 너무적어요 1 2013.01.20 1770
임금·퇴직금 삭제 요청 1 2013.01.20 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1 2013.01.19 1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1 2013.01.18 15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2013.01.18 1797
임금·퇴직금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2013.01.18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