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1004 2013.01.15 17:53

안녕하세요 ^^

항상 글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회원가입도 했구요..!!!!!

사정이 좀 많이 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1. 12. 01 입사하여 2013. 01. 14에 퇴사] 했는데...

회사의 연차운영 및 보상은 [입사일] 기준이구요...

위의 경우 연차보상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과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정말정말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2.01.~2012.11.30 출근율에 의해 2012.12.1 1년차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2.12.1~2013.1.14(퇴사)-계속근로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15개의 연차휴가 발생. 15개의 연차휴가중 사용자가 선부여(미리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가 없었다면 퇴직과 동시에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일분의 통상임금에 15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2013.01.30 1779
임금·퇴직금 급여와 실업급여 1 2013.01.29 117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3.01.29 131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3.01.29 2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4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2013.01.28 2187
임금·퇴직금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27 175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56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25 740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4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2013.01.23 1736
임금·퇴직금 연봉제하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동... 1 2013.01.23 3047
임금·퇴직금 외국인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 1 2013.01.23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1.23 1127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2013.01.23 15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엇는데요 너무적어요 1 2013.01.20 1774
임금·퇴직금 삭제 요청 1 2013.01.20 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1 2013.01.19 1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1 2013.01.18 1519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