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0년차 근무 중이며, 퇴직연금(DC형)을 회사에서 운영 중입니다.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 차원에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오늘 퇴사하고 내일 재입사하는 형식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기간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공백기간을 얼마 정도 두어야 할지요?
한달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보름 정도?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