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2013.01.02 11:07

2010년 12월 `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금액의 50% 퇴직금 지급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 12월~2012년 7월은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되구요.

2012년 8월~2012년 10월은 5인 이상이고, 2012년 11월~2012년 12월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입니다.

 

직원 기본급은 2,233,333입니다. 5인미만, 5인이상 으로 기준이 2가지로 나뉘는게 맞죠?

계산을 해보니 1일 평균임금 72,826퇴직금 4,567,093 원로 나오는데 어떻게 지급을 둬야하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적용시점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50%, 2013.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 중 5인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5인 이상인 기간은 100%, 5인 미만인 기간은 50%를 기간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1.14 150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2013.01.14 182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6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6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7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8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3.01.10 10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13.01.10 1196
임금·퇴직금 음식점 직원 연장, 야간수당 계산 1 2013.01.09 2132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6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