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3.01.04 17:57

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만 7년 재직중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희망 하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 및 기타 수당을 적용 할 때,

기타 수당 중, 근 1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상여금, 특근비, 지출비용)들을 전부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근 3개월에 해당 하는 체불임금만 적용 해야 하나요?

 

다음 질문,

체불 임금으로 하여 실업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영향(고의적 방해?)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청구권)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할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조사결과등)가 있다면 사용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8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3.01.14 150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2013.01.14 182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6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6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7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8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3.01.10 10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13.01.10 1196
임금·퇴직금 음식점 직원 연장, 야간수당 계산 1 2013.01.09 2132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6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