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13.01.05 18:00

퇴직을 하기로 하고 제 후임자가 와야 된다고 해서 1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80만원 이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모르지만  첫월급에서

 공제한 800.000+568.000 원만(1.368.000) 통장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지는 회사도 아닌데 첫 월급에서 임의로

80만원을 공제하는것도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취업규칙등 사업장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180만원 / 30일 * 근속일수 11일)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및 단체협약등의 의해 명시된 공제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6
임금·퇴직금 회원모집 퇴직금 1 2013.01.14 67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기준 1 2013.01.14 200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2013.01.12 346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2013.01.11 1924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임금·퇴직금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3.01.11 1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1 2013.01.10 927
임금·퇴직금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3.01.10 2438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3.01.10 10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13.01.10 1196
임금·퇴직금 음식점 직원 연장, 야간수당 계산 1 2013.01.09 2123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6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