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2.12.11 15:47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파업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 도중 산정한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문의 1 2012.12.29 1005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금 1 2012.12.29 2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4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08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81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3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1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7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081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679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5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2.24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2012.12.22 1401
임금·퇴직금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2012.12.21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