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2.21 17:31

현제 이직한 프로그래머 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재직시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서약서라는 명목에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국 출장비의 70%를 회사에 반환하고 2년 미만일 경우 50%를

 

그리고 2년 6개월 미만일경우 30%를 반환겠다는 서약서 였습니다.

 

퇴직하게 되자 회사에는 저 서약서를 근거 퇴직금에서 출장비의 70% 빼겟다고 하는데

혹시 적법한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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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실제 소요된 교육경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른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닌 출장비에 대해 반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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