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3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4월 달 사장님이 바뀌셔서 3~4월치 퇴직금을 받고 5월 부터 다시 4대 떼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 올 때 내
년 2월 까지 하고 1년치 퇴직금을 받으면서 그만 둘 생각이였습니다
2월 이후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일을 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 중간에 4대 보험이 다시 갱신되서 2월 까지만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올 3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4월 달 사장님이 바뀌셔서 3~4월치 퇴직금을 받고 5월 부터 다시 4대 떼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 올 때 내
년 2월 까지 하고 1년치 퇴직금을 받으면서 그만 둘 생각이였습니다
2월 이후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일을 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 중간에 4대 보험이 다시 갱신되서 2월 까지만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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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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