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종사원의 경우 개학전 목,금요일에 급식실 청소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 개학을 해서 급식조리를 하는 경우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면 8월16일(목), 8월17일(금) 청소,
8월18일(토),8월19일(일),
8월20일(월) 개학했을경우 8월18일~19일(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급식조리종사원의 경우 개학전 목,금요일에 급식실 청소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 개학을 해서 급식조리를 하는 경우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면 8월16일(목), 8월17일(금) 청소,
8월18일(토),8월19일(일),
8월20일(월) 개학했을경우 8월18일~19일(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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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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