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2.12.06 10:24

급식조리종사원의 경우 개학전 목,금요일에 급식실 청소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에 개학을 해서 급식조리를 하는 경우에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예를들면 8월16일(목), 8월17일(금) 청소,

                                   8월18일(토),8월19일(일),

                                   8월20일(월) 개학했을경우 8월18일~19일(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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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은 근로관계의 중단되는 기간으로 해석하여 방학이 시작하는 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방학이 종료되는 기간의 주휴일은 해당 기간의 만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8.16.자로 근로를 다시 개시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만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일 수당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372, 2002.12.07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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