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2.12.11 15:47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파업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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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 도중 산정한 평균임금과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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