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31일 퇴직했읍니다. 회사가(주 현대아이텍) 2012년11월30일부로 페업되어 임금/퇴직금을 받고자 상담드립니다.
다른 직원들은 채당금 신청앴는데 저는 등기이사라 제외되어 상담드립니다.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채불임금 청구를 5월에 노동부에 했을때 임원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 했는데 혹시
판결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전화 : 010-6353-5893
2012년03월31일 퇴직했읍니다. 회사가(주 현대아이텍) 2012년11월30일부로 페업되어 임금/퇴직금을 받고자 상담드립니다.
다른 직원들은 채당금 신청앴는데 저는 등기이사라 제외되어 상담드립니다.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채불임금 청구를 5월에 노동부에 했을때 임원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오라 했는데 혹시
판결을 받으면 가능한가요?
전화 : 010-6353-5893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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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행정심판이라면 구채적으로 어떤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귀사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해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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