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별이 2012.11.22 13:19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 입점해있는 업체에서 2009년 6월 16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한마트에는 두명이 일하지만 여러군데 입점해있어서 전체 근로자수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연차를 달라고해도 안주고 일주일에 한번만 쉬고 일했습니다.

퇴직하고도 못찿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방법과 금액등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줄것 같지않아서 ...

기본급은 920,000입니다.  실지로 통장에 받은 금액은 10월 25일 1,001,420원 

                                                                                               9월 25일 903,500원 

                                                                                               8월 25일 910,550원 입니다.  금액차이가 나는것은 연장근무 시간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약자인 저의 권리를 찿고 싶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를 돈으로 청구하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42시간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6.1.6. 입사하였다면 2010.6.16.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6.1.6 미사용수당 지급
    2011.6.16.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2.6.16 미사용수당 지급
    2012.6.16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11.15.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각각 해당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기본급 920,000원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나 귀하의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동일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되며 
     4,580원 * 7시간(1일근로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근무시 30일치 평균임금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90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12.12.05 1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2.05 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2.05 423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88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2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1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8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2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