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2012.11.25 11:53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연차 및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문의

* 취업규칙 : 유급병가 14일

질의 1.  연차 및 병가 분리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가.  연차 및 병가 각각, 합산 나머지 8시간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 무방한지

              나.  초과 사용 연차 및 병가 임금 산출시

                      (1)  일 단가는 감액 지급

                      (2)  기타 월 단위 수당 지급시 정상 지급 또는 일할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육아휴직은 몇년 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지요(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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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취업규칙상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질병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경우)
      8시간 미만 절사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및 병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공제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전체 기간에 대해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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