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2.11.28 19:30

노동자의 대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소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것은 가족수당 (자녀 배우자), 근속수당, 자격수당 , 직책수당이있고 통상 근로 시수는 220시간 이고

근로조건은 주 40시간, 주간및 3조 3교대와 토요일은 유급휴일 ,주휴일 

통상임금 해당여부

정기상여금 800%  (2.4.6.8.10.12월.추석 ,구정)각 100%지급

연금보험 월5만원 임금포합지급

복지기금 년 100만원 상 하반기 현금 지급 임금에포함

상해보험

상기와 같은 내용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면 ?

소급은 가능한지?

소정 근로시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노동조합에서 통상 임금 요구를 하니 회사는 상기내용을 철회의 조건으로 현제까지 지급하던것을  중단할수 있는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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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귀하가 명시한 수당내역 중 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및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불인정, 판례의 경우 인정) 
     복지기금의 경우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각종수당(연장,휴일,야간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등)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220시간으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월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유효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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