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입사일이 2007년 9월 11일이고 현재 재직중이며, 퇴직금중간정산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초에 실시하고있습니다. 퇴직금중간 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추가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산정 누락여부와 추가정산가능 여부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입니다.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었고, 특별상여금 (설, 추석, 하계휴가비)으로
기본급의 20%씩 각각 지급 받아온 임금
2)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 아파트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매월 20만원지급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명세서에는 표시하지 않고,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급여로 일괄 통장에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