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2012.11.09 14:10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입사일이 2007911일이고 현재 재직중이며, 퇴직금중간정산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초에 실시하고있습니다. 퇴직금중간 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지금이라도 추가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산정 누락여부와 추가정산가능 여부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입니다.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었고, 특별상여금 (, 추석, 하계휴가비)으로

기본급의 20%씩 각각 지급 받아온 임금

2)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명시되어 있음 : 아파트관리소장 업무추진비 매월 20만원지급

관리소장 업무추진비를 급여명세서에는 표시하지 않고,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급여로 일괄 통장에 입금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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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시 상여금 지급율과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계산착오등으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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