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입사자 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업체가 계약만기로 인해서 업체가 변경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연차 입니다.
2011년에 만근을하여 제공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요.
2013년에 제공받는 연차가 업체 변경으로 하나도 지급되지않는다고합니다.
회사 기준에서는 11년도 중간 월 입사자는 1년 만근 시점이 12월 말일가진데 그때까지
만근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노동법에 따라서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11년 4월 입사면 2012년 4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