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2.10.24 17:59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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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6:49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의원사직 시 회사에서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을 경우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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