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hasus 2012.08.27 08:23
81370에서 질문드렸던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는 일요일특근을 하게되면 특근수당을 월급여액/30*1.5를 해서 지급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들 급여액 속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토요일)수당이 포함되어 시급이 많이 차이나던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는 시급이 계산된 것에 1.5배를 해서 특근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급여 / 30으로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 8시간 유급 사업장이라면 적법하지만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액) / 30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근수당을 계산을해보니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일부터 계산을 다시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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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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