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2012.08.31 09:40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미화원, 관리원 포함 5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현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묻습니다.

현재 관리원(경비원)같은 경우 기본급, 야간수당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 및 연차는 별도입니다.

매월 기본급 1,003,010원    야간수당 94,020,  에서 보험료 해당금액만 공제하여 지급하고

1년 근로기간이 끝나면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시 월 급여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 추석때 떡값과 여름 휴가시 휴가비로 각 50,000을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를 어떠한 사유로 도입하려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연봉제는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와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하는 이유에 따라 연봉제의 임금 구성을 정하게 되며 단순히 1년간 지급받는 급여를 연간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연봉제라고 한다면 월급여 * 12개월 + 상여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43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2.09.09 587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종사...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2.09.08 2422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시간 수당관련 1 2012.09.07 203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상이 아니랩니다. ㅜㅜ 1 2012.09.06 1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2.09.06 1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9.06 11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20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Board Pagination Prev 1 ...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