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2배,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 8,000원이라고 가정하고, 휴일 10시간 근무하였을때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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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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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지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0시간의 휴일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시급 * 10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 시급 * 2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