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wh8770 2012.08.21 18:26

촉탁직으로 3년(1년씩 재계약)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1년단위로 지급해야  하는지... 3년동안 계속 근로한것으로 해서 퇴직시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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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추후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퇴직 후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전체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함)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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