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리 2012.08.14 00:58
우선....제가 A라는 학교에서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시간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A라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었고요.

2012년 2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3월부터 6월 말까지 B대학교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조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4개월 동안 190여 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세금을 제한 금액)

 

여기서 궁금한게요. 제가 분명히 2월 28일 퇴사 후, 지역관할 고용센터에, 퇴사 후 조교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교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면, 일은 일대로 하고, 돈도 적게 받게 되는 거였거든요...ㅠㅠ)

 

그리고 분명히 고용센터에 계신 분이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 기준이니 A학교 기준으로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ㅠㅠ)

 

그런데 오늘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했는데.... 수급자 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퇴직) 사업장에 아르바이트가 마지막이면 그것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끝난 뒤, 취업매니저 말이, 어쨌든 마지막 근로 한 곳이 B대학교에니, 여기서 일한 것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되면, B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ㅠㅠ

 

앞서 말씀 드렸듯이... B대학교의 조교일은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분명이 4월 경 담당자의 '실업급여 인정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장' 기준이라는 확답을 듣고 조교일을 시작해서요....

 

B기준으로 된다면 솔직히 너무 억울할 거 같네요....

이게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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