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인 2024.02.05 11:38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월차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5년 2월 21일
퇴사일 2024년 1월 31일
 
제조회사 특정상 매년 미사용연차 중 15일은 보관(퇴사시 지급)하고 그외 미사용연차는 지급
회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지급.
 
질문1) 이분이 퇴사시 받게되는 연차수당 일수?
            질문자견해=> 보관분 15일+ 24년 1월 연차발생 1일-24년 1월 사용연차 5일 = 11일 지급
질문2) 퇴직금 계산시 해당되는 연차수당 일수? 
            질문자견해=> 퇴사전전년도(22년) 발생한 휴가중 퇴사전년도(23년) 미사용 휴일
 
 질문자 견해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1.1에 발생하여 이를 2023.12.31 까지 미사용하여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일인 2024.1.31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만큼 이를 12분의 3으로 나누어 퇴직점 3개월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30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28
임금·퇴직금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27 161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7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41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68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19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19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7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5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28
임금·퇴직금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2024.02.20 236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75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0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09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1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