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하하하 2017.07.02 01:47

ㅌㅌ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4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 귀하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두고 볼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하하하하 2017.07.04 16:40작성

    안녕하세요.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달라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과 내용은 학원이 정해서 지시하고, 수업에 대한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보고합니다.

                일반학원과 다른 점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 뿐입니다.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 월요일부터 오후 5:20~10:20 에 정해진 시간에 4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이 온라인상에 20~200명까지 들어와서 대기 중이므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난리 나겠지요.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두고 볼때

             => 최근 대법원 판례에 형식적인 위탁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근로자인지 판단한다고 해서 

                 문의드린사항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27 164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44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42
임금·퇴직금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2021.09.02 73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22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4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5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2030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96
임금·퇴직금 외국인 강사 임금체불 문제 1 2018.11.14 413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80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0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를 알고싶어요 1 2015.08.17 156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