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 2023.06.12 10:19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상여가 줄어서 지급되었습니다.

인사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안본다고 해놓고, 단축근무로 인해 기본급이 줄었으니 상여도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기본급의 변동으로 퇴직금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DC형이며, 매월 총급여의 1/12을 불입중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급여가 줄었기에 

  매월 불입되는 금액도 줄어듬으로 설명함)

 

회사 상여지급 : 홀수달 지급됨 - 기본급 40%(격달), 명절(30%) 지급 

 

* 인사팀 입장: 상여금의 계산방식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여금도

  줄여서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관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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