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 2022.09.22 21:33

개인학원에서  파트타이머 강사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이 있는체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개월 후에 

 원장이  다른 새로운  분에게 학원을  양도했습니다 

현재 새 원장은  전에 원장이 했던 업종 상호명 근로자 그대로 인수해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경우   질문 

1 현 원장에게  임금채불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의  원장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2  타트타임 알바 계약서 미작성은  기간제법으로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학원을 그만둔  전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양도양수로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 일체가 새로운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승계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현 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 같은 민사상 책임은 현 원장에게 있으나 형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행위 당시, 즉 기존 원장이 져야 하므로 기존 원장을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5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65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24
임금·퇴직금 필리핀 회사에서 1년동안 과지급된 월 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1 2022.06.14 6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19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195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78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82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44
임금·퇴직금 퇴지금 총액 및 지연이자 상담 문의 1 2019.11.06 7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08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1982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2019.04.22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2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4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