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아래처럼 회사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아래처럼 회사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54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는 못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5년을 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나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