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들과 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임금 산정방식 : 중도입퇴사자가 매 월의 첫 업무일부터 마지막 업무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없이 월 임금 전액을 지급 

2022.1을 예로 들자면

입사일 : 22.1.3.

- 주말 : 1, 2, 29, 30일

- 공휴일 : 31일

- 20업무일 만근 시 22.1.1~22.1.31까지의 임금액 전체를 지급

(사규에 이 방식에 관하여 명시된 것은 없고, 인사업무 관례상 사용해왔음)


질문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2.1.28.금.

새로운 인사담당자가 변경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급여명세서 통보 및 20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해당 근로자가 문의하니 이제부터 본인 방식대로 업무처리 하겠다고 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재 정산 하려면 결재를 다시 올려야 하니 기존 방식으로는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


해당 퇴직자 입장에서는 다른직원과 다른 임금산정방식으로 임금이 산정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청구가 타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업무관례상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던 근로조건이 있고, 이것이 기업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기존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45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498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61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급여정산 1 2023.06.14 399
»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7
임금·퇴직금 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60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 1 2020.05.25 168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9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7
임금·퇴직금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5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20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2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2011.08.24 1195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