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이 2023.05.19 15:43

하루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시간은 아침 2시반 30분. 오후 30분. 저녁 3시간. 이렇게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4대보험. 퇴직적립 모두 정상적으로 합니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합니다.

 

월급 15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하면 별도 수당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계산 방법은 ([{주30시간+6시간(주휴)}*365]/7일/12월=157시간)*시간급 = 약 157*9,681원

이렇게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2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3.11.03 266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7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56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7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63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42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1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76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36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509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49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0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12.22 2053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2022.05.27 1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