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23년 8월 16일 입사 당시 상여금 200%를 지급한다고 말을 했고, 운영규정에도 유급직원 상여금 200%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후 상황봐서 상여금 관련 부분을 적자고 하며 비워둔 상태인데, 23년 말일자로 1/4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반액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에 없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72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9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19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65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3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19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357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5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327 |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95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702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3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 2024.01.15 | 94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 2023.12.19 | 26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 2023.11.02 | 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