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엽 2019.02.24 04:17

해외 6개월근무로 파견나와있습니다.


현지에 출장나와있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해외근무수당으로 급여×1.8배 정도로 받고

3개월마다 휴가도 가는데 저희회사는 그런 별도 규정이 없네요.


혹시 해외파견시 급여나 휴가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참법 26조에는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애로사항을 신고하셔서 해결을 도모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53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56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48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8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62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7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04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2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1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809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3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9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50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05
»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89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2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