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8012 2010.02.03 05: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간조,야간조로 2교대 근무하는 주5일제 적용 회사 입니다~

 

-평일 근무일 경우-

 

주간조를 기준으로

시급이 5,000원이라고 할 경우에 연장근무시 7,500원, 철야시 10,000원 입니다~

야간조는 0.5배하여

시급이 7,500원이고, 연장근무 시에도 7,500원, 철야할 경우는 거의 없지만..혹 철야를 했을경우에는 10,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휴일 특근 근무 인데요~

 

사원마다 연봉이 다 틀리지만,

현재 특근수당을 시급 7,500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07년도 제가 입사 했을때 부터 정해진건데요~

그 사이 연봉도 오르고~ 연봉 동결도 있었긴 하지만..

현재 시급 5,000원이 약간 안되는 직원은 전체 직원수 20명중에~ 많아야 2명??

나머지는 시급 5천원이 다들 넘습니다~

그럼..특근수당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 특근 근무 시 -

주간조 8시간 근무 기준 60,000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무시 7,500원, 철야시 10,000원 입니다~

야간조 8시간 근무 기준 60,000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무시 7,500원, 철야시 10,000원 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특근 수당을 야간조든 주간조든 동일한 금액을 받는데~

특근근무수당 6만원이 주간조랑 야간조가 동일하게 적용받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금증 좀 풀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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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인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급이 5,000원인 경우(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50%를 가산하여 7,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밤10부터 익일 6시 사이 근로)를 할 때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근로 제공시 50%를 가산하게 되며 시급 7,500원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등에서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등에 근로 제공시 적용되며 휴일근로 전체에 걸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각기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7,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통상시급이 5,000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각각 발생하게 되므로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50%를 적용하여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조와 야간조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간조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간조의 일급보다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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