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2012.02.22 05:38

저는 F??라는 SI업체를 통해 OO사업장(대기업)에 4개월간 투입되었던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입니다.

헌데 업체가 마지막 1개월의 임금을 현재까지 체불하고 있으며 지불의사가 불투명해보입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계약한 회사는 I라는 업체이며 이 I라는 업체 밑에 제 임금을 체불한 F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F업체와 계약된 프리랜서이구요(사업자는 따로 없는 그냥 일반 프리랜서입니다)

상시로 출퇴근하며 일한 기업에서는 I라는 업체에 이미 지불을 완료했고  I라는 업체도 F라는 업체에게 지불을 완료하였습니다.

헌데 이 F라는 업체가 중간에 돈을 떼먹고 제게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금액은 세전 350만원입니다.

임금을 체불한지는 20여일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장이 말을 번복하고 사기성이 엿보여 더 기다릴 생각없이 조취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노동부를 통한 절차와 더불어 민형사상 처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이 잘 읽었고, 임금체불에 대한 고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F업체에서 귀하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결방법은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하게 1) F업체에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나 받아내시거나 2)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거나 3) 필요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시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 1),2),3)의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F업체로부터 귀하에게 임금3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지급금품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아니면 그러한 대화내용을 유도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위 1),2), 3)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굳이 1)의 방법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부 신고기간에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이 소요되므로 민사소송은 노동부 신고사건이 종료된 이후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910377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2011.07.05 15657
» 임금·퇴직금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2012.02.22 15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491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41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37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4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197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방법 문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8.11.07 1501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899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8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통상시급 계산법) 2006.06.30 147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